2026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전환 택1 신청법 5단계 및 전기 가스 지역난방 선택 기준 총정리

2026년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전환 신청 및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차감 안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전환(택1)이란 무엇인가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전환(택1)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받을 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매월 청구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할인받을 단 하나의 에너지원을 직접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뜻합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냉방용 전기요금 차감으로 일괄 고정되지만, 겨울철에는 가정마다 난방을 공급받는 주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급자가 본인의 실제 난방 방식에 맞춰 차감 처를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정 세대원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계절별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전용 실물 결제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입하거나 전기·도시가스 영업소를 방문해 결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매달 집으로 배달되는 지로 영수증이나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요금차감' 방식입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택한 가구는 여름철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한전 전기요금에서 잔액이 공제되지만,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동절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집은 도시가스 개별보일러로 온수를 데우고 방을 덥히며, 어떤 집은 아파트 중앙집중형이나 지역난방 열 공급관을 통해 난방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혹은 심야전기 보일러 및 전기장판·온풍기를 주력 난방기기로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겨울철에도 전기요금이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 환경과 고지서 납부 구조에 맞지 않는 엉뚱한 사용처를 지정해 두면, 지원금 한도가 넉넉히 남아 있는데도 실제 청구 요금은 한 푼도 감면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기요금 차감으로 신청해 두었더라도 이사나 주거환경 변화로 인해 도시가스 보일러를 주로 틀게 되었다면, 혹은 반대로 도시가스 요금 차감에서 전기요금 차감으로 돌리고 싶다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사용처 전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에너지원별 고객번호나 납부자번호가 정확히 매칭되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복지로 공식 신청 바로가기 →

핵심 요약

  • 겨울철 요금차감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단 한 곳만 지정해 자동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 기준은 겨울철 월 청구 금액이 바우처 월별 지원액보다 크고, 해당 세대 명의 또는 관리비로 확실히 분리 청구되는 에너지원이어야 합니다.
  • 사용처 변경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한전 고객번호(10자리),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내역 등 정확한 청구 식별 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유, LPG, 연탄을 함께 쓰거나 여러 에너지원을 복합 결제하고 싶다면 요금차감 대신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할까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방식이 단 하나의 에너지원(택1)으로 한정되는 이유는 한국전력공사, 전국 각 권역별 도시가스 공급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요금을 청구하는 공급 주체들의 전산망이 상호 분리되어 자동 배분 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부여한 바우처 가상 잔액을 여러 공급사가 실시간으로 나누어 공제하는 통합 정산 체계가 아니므로, 사전에 지정된 1개 공급사 전산망으로만 해당 가구의 배정 잔액을 연계해 감면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수급자분들이 "지원 금액이 3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전기요금에서 10만 원 빼고 남은 20만 원은 가스요금에서 빼주면 안 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매우 편리한 방식이지만, 현행 공공요금 차감 행정 시스템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구당 배정된 바우처 총액 정보가 한전이나 특정 도시가스사 중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단 한 곳의 수납 전산으로 통째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에너지원 고지서에서는 바우처 할인 항목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가구에서는 이번 겨울 동안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금이 바우처 한도를 초과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겨울철 내내 전기요금은 3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전기요금 차감을 선택해 두면 바우처 잔액이 크게 남아버릴 수 있고, 반대로 가스요금은 15만 원씩 나오는데도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납니다.

물론 요금차감에서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동절기 잔액은 일정 조건 하에 기간 종료 시점 정산 절차를 거치거나 여름철 잔액이 겨울로 이월되는 등의 규칙이 존재하지만, 당장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력 난방 에너지원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지정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어떤 것을 골라야 가장 유리할까요?

에너지원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은 겨울철 매월 청구되는 요금의 크기와 고지서의 분리 여부입니다. 무조건 난방이라고 해서 가스를 고르는 것이 정답이 아니며, 각 가정의 주거 형태와 실제 난방 방식에 따라 최적의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개별가스보일러 사용 주택: 도시가스 요금 차감 선택이 유리

주거 형태: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개별 도시가스 배관이 인입된 일반 아파트

선택 이유: 겨울철 난방과 바닥 온수 공급을 대부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존하는 가구는 12월부터 2월 사이 도시가스 요금이 전기요금의 3배에서 5배 이상 치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한 번에 가장 확실하게 털어내고 체감 할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도시가스 차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한겨울 두세 달 만에 수십만 원의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기에 가장 수월합니다.

2.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또는 전기 난방 위주 가구: 전기요금 차감 선택이 유리

주거 형태: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지 않는 시골 농가, 단독주택, 쪽방, 고시원, 원룸

선택 이유: 도시가스가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기름보일러·LPG 가스통을 쓰면서 실내 보조 난방으로 전기장판, 전기라디에이터, 온풍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요금 차감이 정답입니다. 특히 기름보일러 기름값 부담 때문에 방바닥 난방을 끄고 전기매트 위에서만 생활하시는 어르신 가구의 경우, 한겨울 누진제가 적용된 전기요금 청구서가 가장 무서운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차감을 걸어두면 매달 청구되는 전기세를 0원에 가깝게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직결됩니다.

3. 열병합 지역난방 아파트: 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도시가스 취사비 비교

주거 형태: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주공 임대아파트 등 지역난방 열 공급 대상 공동주택

선택 이유: 한국지역난방공사나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아파트는 난방비가 개별 가스요금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내 '난방비' 또는 '급탕비' 항목으로 합산 청구됩니다. 이때 지역난방 요금 차감을 신청하면 관리비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산 연계 상태에 따라 지역난방 차감 적용에 행정적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이 별도로 소액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항목이 관리비에서 매우 크게 발생하는 아파트라면 지역난방 차감이 유리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면 겨울철에도 가전제품 사용량이 많을 때 차라리 전기요금 차감을 선택하는 것도 실무적인 대안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전환 및 신청 방법 5단계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요금차감 에너지원을 등록하는 과정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식별번호 입력을 요구합니다. 번호 하나만 틀려도 전산 매칭이 실패하여 요금 할인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고지서 준비 및 식별번호 확인

차감받고자 하는 에너지원의 가장 최근 청구 고지서를 반드시 실물로 확보합니다. 전기를 선택할 경우 한전 고지서 우측 상단에 기재된 '고객번호(10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를 선택할 경우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예: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삼천리 등) 고지서에 적힌 '납부자번호' 또는 '고객번호'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난방을 선택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세대의 에너지바우처 차감 연계용 식별 체계를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청 방식 결정 (방문 vs 온라인)

신청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과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운 어르신은 신분증과 최근 공공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복지과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공동인증서 활용이 능숙한 가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변경 사유 접수

주민센터 창구에 비치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존에 전기요금으로 차감받던 가구가 도시가스로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신청 란에 체크하고 변경 후 에너지원(도시가스)을 표기한 뒤 사전에 확인한 공급사 이름과 납부자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신청 시에도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메뉴로 접속해 동일하게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4단계: 전산 등록 및 공급사 연계 확인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내역을 입력하면, 한국에너지공단 전산을 거쳐 한전이나 도시가스사 시스템으로 정보가 전송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당일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바로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요금 청구 마감일과 전산 반영 주기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당일 담당자에게 "이번 달 청구서부터 빠지는지, 다음 달부터 빠지는지" 반영 예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다음 달 요금 고지서 할인 내역 최종 검증

사용처 전환 접수 후 돌아오는 첫 번째 공공요금 고지서를 수령했을 때, 요금 청구 내역서에 '에너지바우처 할인' 또는 '국가지원금 차감' 항목으로 실제 마이너스 금액이 찍혀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 신청을 했는데도 정가 그대로 청구되었다면 즉시 고객센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고객번호 오기입 여부나 공급사 반영 지연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원룸·월세·고시원 거주 시 고객번호 확인 및 해결 팁

단독 단독주택이나 일반 아파트와 달리, 원룸 빌라나 다가구주택, 고시원 등 월세로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는 공공요금 고지서가 본인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지정에 큰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집주인 명의로 통합 청구되거나 방마다 계량기만 따로 달아 집주인이 자체 정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원룸 다가구주택에서 전기요금이 집주인 명의로 합산될 때

상황: 건물 전체에 한전 계량기가 하나만 있고, 각 방 호실별로는 집주인이 임의로 설치한 사설 계량기(고지계량기)만 달려 있는 경우입니다.

해결 방법: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한전과 직접 1:1 계약된 개별 고객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금차감 신청 시 전산 거절이 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건물 전체의 대표 고객번호를 확인한 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대와의 요금 배분 문제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별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다가구 원룸 거주자는 요금차감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수급자 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인근 충전소나 유류 판매소에서 등유·LPG를 사거나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돌리는 방안을 복지과 담당자와 적극 상의해야 합니다.

2. 도시가스는 개별 호실로 분리되어 있을 때

상황: 전기는 건물 전체 합산 청구이지만, 가스보일러는 각 호실 벽면에 별도 설치되어 도시가스 지로영수증이 방 문앞으로 개별 배달되는 경우입니다.

해결 방법: 이 구조라면 고민할 것 없이 '도시가스 요금 차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영수증 상단에 적힌 고객번호(납부자번호)는 해당 호실에 고유하게 부여된 번호이므로, 명의자가 전 세입자나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거주지 주소와 계량기 번호가 일치하면 요금차감 바우처 등록이 정상 처리됩니다. 등록 후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된 순 청구액만 집주인이나 가스회사에 납부하면 되므로 가장 분쟁이 없고 깔끔합니다.

3. 고시원 또는 관리비에 모든 공공요금이 포함된 풀옵션 주거지

상황: 고시원이나 무보증 단기 월세방처럼 월세 40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가 전부 포함되어 개별 영수증을 전혀 볼 수 없는 주거 형태입니다.

해결 방법: 개별 에너지 소비에 대한 납부 영수증을 공공기관에 증빙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경우 요금차감 신청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현 주거 상황(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비정형 거처)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 집행 경로가 있는지 행정적 지침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비교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때는 사전에 지정된 공공요금 고지서에서 매달 알아서 깎아주는 '요금차감' 방식과 은행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로 직접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가구의 상황에 더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식

편의성: 매우 높습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지원 기간 동안 별도의 결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매달 청구서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선택 가능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오직 한 가지만 사전에 지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적합한 대상 가구: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출입이 어렵거나 치매·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단독 가구, 매달 정기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가스요금 지로용지를 납부하는 일반 공동주택 거주 가구에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결제) 방식

편의성: 보통입니다. 지원금이 현금이나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카드에 충전되며, 사용자가 직접 주유소, 가스 배달소, 연탄 판매점 등을 찾아가 카드를 긁거나 전화 승인 결제를 해야 합니다.

선택 가능 에너지원: 등유, LPG 가스통, 연탄 구입이 가능하며, 한국전력 지사나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결제 시스템을 통해 전기·가스요금을 직접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 에너지원을 유연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대상 가구: 기름보일러를 써서 등유를 드럼으로 배달받아야 하는 주택, 배달 LPG 가스통을 교체하며 취사·난방을 하는 농어촌 가구, 연탄 난방을 유지하는 가구에게 필수적입니다.

사용처 전환 시 자주 범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전환 신청을 진행할 때 많은 수급자분들이 사소한 실수를 범해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겨울 난방비를 생돈으로 지출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이사 후 거주지 주소 이전을 하고도 바우처 사용처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은 '계약 주소와 고객번호'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겨울을 앞두고 다른 동네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새 주소지의 한전 고객번호나 도시가스 납부자번호를 파악하여 주민센터에 사용처 변경 신청을 즉시 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이미 이사 나온 옛날 빈집이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가스요금에서 내 바우처가 차감되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둘째, 여름철 바우처 잔액 이월과 겨울철 차감 시작 시점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름철에 전기를 아껴 써서 바우처 잔액이 남았다면 이 잔액은 겨울철로 자동 이월되어 합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전기 차감을 썼다고 해서 겨울철에도 아무 생각 없이 전기를 그대로 두면, 실제 겨울철 난방은 가스로 하면서 가스비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름 잔액이 이월되더라도 겨울철 주 에너지원이 가스라면 동절기 시작 전 반드시 도시가스로 사용처 전환 신청을 마쳐야 이월된 잔액까지 가스요금에서 전액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 마감일과 신청 접수일 간의 시차를 계산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각 도시가스사와 한국전력은 매월 검침일과 청구서 발행일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집 가스 검침일이 매달 10일인데 9일에 부랴부랴 주민센터에 가서 사용처를 변경했다면, 전산 전송 및 반영에 소요되는 2~3일의 영업일 시차 때문에 당월 청구서에는 할인이 들어가지 않고 다음 달 청구서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날씨가 본격적으로 영하로 떨어지기 전인 10월이나 11월 초순에 미리미리 변경 신청을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타 난방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제한 규정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난방 에너지 지원 사업을 이미 지급받은 가구는 동일 동절기에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지원이 전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차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올해 어떤 난방 지원 명부에 올라가 있는지 사전에 주민센터 사회복지과를 통해 조회해 보아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를 변경하면 언제부터 요금에서 차감되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 도래하는 다음 요금 청구서부터 정상 차감됩니다. 공급사의 당월 요금 계산 및 고지서 출력 작업이 이미 마감된 시점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다음 달 청구서로 이월되어 누적 차감되므로 지원금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 요금 차감을 신청했는데 이번 달 청구 요금이 지원금보다 적으면 남은 돈은 날아가나요?

남은 바우처 잔액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고 다음 달 요금 고지서로 자동 이월되어 차감됩니다.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이듬해 4월 30일까지) 동안 누적되어 계속해서 다음 달 요금에서 빠져나가므로 한 달 안에 무리하게 전액을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 이름으로 된 도시가스 고지서로도 세입자가 요금차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지서 명의가 집주인이나 전 거주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거주 주소와 고지서의 납부자번호(고객번호)가 일치하면 세입자가 본인 명의 바우처로 차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에 실제 거주 중인 호실의 납부자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즉시 연계 처리됩니다.

요금차감으로 쓰다가 등유를 사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로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네, 동절기 사용 기간 중이라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요금차감 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급사 전산으로 넘어가 당월 차감 대기 중인 잔액과의 정산 절차로 인해 카드 포인트 반영까지 며칠간의 전산 정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과 참고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복지로 포털 및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지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세부 지원 단가,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공공요금 공급사별 청구 전산 연계 마감 일정은 관련 부처의 정책 개편이나 에너지 요금 인상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정확한 바우처 잔액 조회나 맞춤형 요금차감 전환 처리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 또는 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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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는 조금만 방심해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집 난방 구조에 딱 맞는 공공요금 사용처를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아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고지서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따뜻하고 알뜰한 겨울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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